|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 4개 회사는 모두 계열회사(비계열사는 차단장치 설치대상이 아님) * 굵은 실선은 차단장치 |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계열사 관계인 금융투자업자 간에만 겸직 허용(상근/상근 제외)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 ① | 정보교류 금지 |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영 제51조제2항) | 허용 절차 |
|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 | ⇒ 별도 절차 없음 |
|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정보 제공 |
|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가.부터 파.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
|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계열회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
|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②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한다. -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지정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소속 부서가 아닌 경우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다.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동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 * | 계열회사간에는 집합투자ㆍ일임ㆍ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등의 매매주문위탁, 2개월이 지난 정보, 계열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용한다. |
| ② |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②) |
| 예외적 임직원 겸직·파견 허용 사유 | 예외적용 절차 |
| 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않은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③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④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⑤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⑥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⑦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⑧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⑨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⑩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⑪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 받아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⑫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 금융지주회사법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제45조 적용 배제] | |
|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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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간 정보교류 차단 적용 사례(△△운용) |
| ①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정의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감독규정 4-6의 ⑤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② 정보교류 차단 대상: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와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 ③ 정보교류 차단 방법 가.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직원의 파견 혹은 겸직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위 ①항에서 정의된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도록 관리 다. 사무실은 공간적으로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라. 회의·통신 통제 1) 교류금지 정보생산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 직원간 해당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보관해야 한다.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는 분기별로 ②항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가.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점검 혹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위 ①항의 가호와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에서 정한 정보 1) 모회사(△△금융지주)가 △△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 △△자산운용이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3)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모회사(△△금융지주)가 집합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 제외)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제공 절차 가. 위 ④항의 가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절차: △△ 자산운용은 모회사(△△금융지주)로부터 다음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제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제공요청서 - 정보제공 신청자: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부장(혹은 준법감시인) 다만, 위 가호의 2)을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 정보제공 요청사유(목적): 위 ④항의 가호에서 정한 업무들 중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정보제공 범위: 위 ①항의 가호와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이름 등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는 확인서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자산운용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 수익자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혹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승인여부 결정: △△자산운용은 위 1)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 한지 여부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 △△자산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요청된 정보제공을 승인(거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 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나. 위 ④항의 나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절차: △△ 자산운용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다음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제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제공요청서: 위 가호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서를 준용 다만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정보제공 신청자: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부장(혹은 준법감시인) - 정보제공 범위: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 제외)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이름 등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는 확인서 2) 승인여부 결정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 한지 여부 검토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검토 - 금융감독규정 제4-7조 제⑤항에 의거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확인 신청 - 금융감독규정 제4-7조 제⑤항에 의거 "정보제공계약서"체결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 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다. 위 ④항의 다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 절차: △△ 자산운용은 판매회사로부터 다음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 (별첨7)의 결제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제공요청서 - 정보제공 신청자: 판매회사 - 정보제공 요청사유(목적): 판매회사에서 기재 - 정보제공 범위: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 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이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자산운용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 수익자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혹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승인여부 결정: △△자산운용은 위 1)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 한지 여부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 △△자산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요청된 정보제공을 승인(거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 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정보제공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⑥ 제공한 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치 사항 가. 발생한 이해상충 유형에 대하여 경영층에 보고. 나. 해당 정보제공을 중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의 준법감시인(혹은 감사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자료에 대한 보안 요청 ⑦ 기타 가.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판매회사)간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5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