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이하 생략)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이하 생략)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10조(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삭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투자일임업자)까지, 제5호, 제6호(중앙회로 한정한다)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금융회사등 (이하 생략) |
| 금융회사별 내부보고체제구축 등 의무 현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 관련) | ||||||||||||||||||
※ 완전구축: ⅰ) 보고책임자 임명, ⅱ) 내부보고체계 구축, ⅲ) 업무지침 작성ㆍ운용, ⅳ) 임직원 교육ㆍ연수 * 제1항제2호에서 "영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자 외의 자"에서의 제1호는 감독규정 제1호를 가리킴 ◆ 관련 법령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②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③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제1항. | ||||||||||||||||||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 |
| ('06.1월 도입) |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 |
| 성명, 주민번호 |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5.19.] [시행일 : 2016.1.1.]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5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9.27]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9.27]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8.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1.5.19.]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회사등)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삭제 <2008.11.11>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9.27] |
| [참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지적 사례 (2014년 자금세탁방지 교육교재 중 위험평가방법론, ‘14.03.27. 한국거래소) |
| (1) 보고책임자 독립성 및 전담인력 부족 - OO사는 보고책임자는 타 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STR/CTR 보고에 대한 대외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보유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관련금융거래 규모 및 임직원 수 등을 감안하면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전담인력이 없는 경우도 존재) (2) 자체 감사의 실효성 의문 - □□사는 감사대상기간중 독립적인 감사를 미실시하였고, 특정기간중 실시한 감사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미보고 - △△사는 검사결과를 업무지침상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업무매뉴얼에는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규정 (3)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및 방법 미설정 - OO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설정하고 있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제이행주기에 도달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방법(우편, 전화녹취등) 미설정 등 |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13조]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자 -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KoFIU 소속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 | -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
| [제14조] - STR, CTR을 허위로 보고한 자(제4조제1항ㆍ제2항,제4조의2제1항ㆍ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금융기관등 | - 징역과 벌금 병과기능 |
| - STR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 |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 | ||
| [제16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 5백만원 이하 벌금 | 법인 (금융기관등) | - 제14조의 양벌규정 |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17조] - STR, CTR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 고객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2제1항) - 명령,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기관등 | - |
| [제11조 제2항, 제3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 [제11조 제4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5조 제3항] - 범죄수익 등 수수의 미신고 - 범죄수익 등 수수의 신고사실 누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금융기관 등 벌금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