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5.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준수
❏ FATCA 개요
➤ 미국은 2010. 03.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일명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13. 01. 28. 시행)을 발표함.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금융기관은 미국내 원천소득 30% 원천징수
❏ FATCA 경과
➤ 이에 따라 미국은 금융정보를 양국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IGA)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시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됨.
➤ 그러나, 국가간 협약 미체결시 해당 금융기관과 미국 국세청(IRS)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이 필요하고, '14. 03. 15. 현재 총19개 국가 및 5개 지역이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함.
* 상호교환방식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6개 국가ㆍ3개 지역
일방제공방식 : 일본, 스위스, 칠레, 버뮤다 등 3개 국가ㆍ2개 지역
❏ FATCA 주요 내용
➤ FATCA 주요 내용
- FATCA 대상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인계좌 여부를 식별하여 미국계좌 등을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비협조계좌 및 미참여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금액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함.
➤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내용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보고
대상
계좌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관련 기타 금융계좌
◦5만달러(기존저축성보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보고대상
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15년부터 시행)
정보교환 방식
◦정보교환 관련 구체적 절차는 양국 국세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
금융계좌
소유자식별
◦국적,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 자산운용업관련 FATCA 의무 내용
➤ FATCA 의무 적용범위
- 정기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는 FATCA 의무를 이행할 금융기관에 포함되며, 집합투자기구는 일정한 요건(CIV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행간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미국 국세청(IRS)에 등록/실사/보고의무가 없음.(이행규정 §2 ②, §21 8.)
이행규정 제2조(금융회사) ② 이 규정에서 "국내 금융회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나 지점은 제외한다.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ㆍ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 "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또는 매매에서 발생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능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이행간주 금융회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미국 세법 제1471조의 목적상 이행간주 금융회사에 해당하며, 미국 국세청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
8.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지분 포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
가.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나. 능동적 비금융외국단체
다,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라.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요건
가. 해당국가에서 집합투자기구로 규제
나.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면제대상수익자, 능동적 비금융법인,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협약불이행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 미국 국세청(IRS) 등록 및 한국 국세청 보고 의무
- 직판하는 자산운용사는 미국 국세청(IRS)의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하고 ‘15. 01.15.과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금융 회사의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이행규정 §16)
이행규정 제16조(등록) ① 보고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의 미국 세법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라야 한다.
② 국내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 2015년 1월 15일과 등록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금융회사의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에 대한 실사
- ‘14.06.30. 이전 계좌를 개설한 기존 개인계좌(잔액 미화5만불 이상) 및 법인계좌(잔액 미화25만불 이상)에 대해서 미국인 해당여부에 대한 실사(필요시 본인확인서 등 수취)를 하고, ‘14.07. 01.이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계좌(금액제한 없음)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서 등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실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행규정 §6)
이행규정 제6조(실사) ⑤ 보고 금융회사는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2014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액 기존 개인계좌,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액 기존 개인계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존 단체계좌(이하 "기존계좌"라 한다)로 볼 수 있다(보고 금융회사에서 계좌보유자가 2014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해 그 계좌보유자가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와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기존계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 개인계좌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 단체계좌(이하 "신규계좌"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고의무
- 직판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보고대상 금융계좌 정보를 익년 7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행규정 §15)
이행규정 제15조(보고) ① 보고 금융회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영 제31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한 소액 기존 개인계좌, 고액 기존 개인계좌 및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확인한 연도 및 후속 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확인한 연도 및 후속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업계의 FATCA의무 요약>
구 분
FATCA상 주요 의무
등 록
계좌 실사
보 고
펀 드(집합투자기구)
X
X
X
직판없는 자산운용사
X
X*
X
직판하는 자산운용사
O
O
O
* 판매사(은행ㆍ증권 등)가 계좌 실사ㆍ보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사는 필요
➤ 투자설명서, 위탁판매계약서, 투자신탁기본약정서 등의 변경 필요성
- 투자설명서
· FATCA 의무는 펀드 자체에 대한 위험이라기보다는 펀드 투자자에 대한 각 판매회사의 의무로서 조세조약 등에 따른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
- 위탁판매계약서
· 펀드가 비보고 금융기관(이행간주 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IV 요건(자본시장법상의 펀드로서 협약이행금융기관을 통해 보유될 것)을 충족해야 하므로 판매사와의 협의로 FATCA 준수의무 및 미이행시 사전통보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신탁기본약정서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는 대외적인 명의자가 수탁회사이므로 수탁회사가 대외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FATCA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수탁회사(신탁업자)와 상호 FATCA 준수의무 및 미이행시 사전통보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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