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신탁 계약 체결 | -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 | 자본시장법 제188조 |
| 신탁 계약 기재 사항 |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이하 시행령 § 215조)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하 금융투자자업규정 §7-8)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1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금전 납입 |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 ※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로 납입받을 경우 실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수익자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의 어려움도 있어 금전만 납입받는 것임 -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 §234③), 사모펀드(동법 §249③의 경우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납입 가능 |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항 |
| 실무상 설정의 프로세스 |
| (1) 공모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②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③ 판매회사에 예탁원 코드 송부 ④ 판매회사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2) 사모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 결정 ②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③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④ 판매회사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3) 추가설정의 경우(공모/사모펀드 공통) ①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추가설정 요청 ② 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추가설정 요청액 통보 ③ 각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기인한 LT (Late trading) 주기에 따라서 자금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