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2.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신탁
계약
체결
-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
자본시장법
제188조
신탁
계약 기재
사항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이하 시행령 § 215조)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하 금융투자자업규정 §7-8)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1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금전
납입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
※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로 납입받을 경우 실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수익자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의 어려움도 있어 금전만 납입받는 것임
-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 §234③), 사모펀드(동법 §249③의 경우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납입 가능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항
➤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
실무상 설정의 프로세스
(1) 공모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②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③ 판매회사에 예탁원 코드 송부
④ 판매회사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2) 사모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 결정
②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③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④ 판매회사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3) 추가설정의 경우(공모/사모펀드 공통)
①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추가설정 요청
② 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추가설정 요청액 통보
③ 각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기인한 LT (Late trading) 주기에 따라서 자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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