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4.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및 등록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정관 작성 등 설립준비
일반회사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 특이사항으로는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을 두어 자본등기에 따른 등기세가 없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은 사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며, 등기소 제출, 사원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수를 결정한다. 필요 시 공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 정관 작성시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립기간 (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 날인 : 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부수 : 등기소 제출 용 (원시 정관 1부) + 총사원 수 + α
■ 공증 : 정관은 설립등기를 한 후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사본을 사용할 수가 있다.
■ 공증 시 필요 서류 :
- 정관
-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PEF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자본시장법
제268조
금융
위원회 사전승인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PEF의 GP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승인 완료 전에는 회사설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 2010년 제15차 정례회의 의결사항(2010.9.1일)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함
■ 승인신청 주체
PEF의 GP로 참여하는 금융기관
■ 제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실제 심사는 금융감독원(자산운용서비스국 자산운용총괄팀)에서 담당
- 서류제출 후 공정위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위에도 서류전달 필요
■ 승인 소요기간 :
승인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출자대상회사(PEF) 서류: 회사설명자료, 3개년 추정재무제표, 정관, GP행위준칙
- 출자자(GP) 서류: 회사설명자료, 감사보고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 출자 증빙서류: 출자승인 관련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규정
- 출자자의 대주주 요건 확인서
금산법 제24조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제한성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실무적으로 심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 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 시점 : 금융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 후
■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 제출 서류 : 기업결합신고서 양식 참조
공정거래법
제12조
금산법
제24조
등기소
설립등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 시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가능.
■ 자본시장법 제268조 (설립 및 등록)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등기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제출 서류 :
- 정관 (원시 정관, 날인 및 간인, 1부)
- 총사원 동의서 (1부)
-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원명부 (1부)
- 대표사원승낙서 (1부)
- 법인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
■ 등기 소요 시간 : 통상 2일 정도
자본시장법
제268조 제2항

금융
감독원 PEF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PEF 등록증을 수령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등록 기한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
■ 제출처 : 금융위원회 (수신처는 금융감독원, 참조는 자산운용서비스국으로)
■ 제출 서류
- 등록신청공문
- 등록신청서
- 첨부 서류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자본시장법
제26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9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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