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정관 작성 등 설립준비 | 일반회사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 특이사항으로는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을 두어 자본등기에 따른 등기세가 없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은 사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며, 등기소 제출, 사원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수를 결정한다. 필요 시 공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 정관 작성시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립기간 (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 날인 : 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부수 : 등기소 제출 용 (원시 정관 1부) + 총사원 수 + α ■ 공증 : 정관은 설립등기를 한 후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사본을 사용할 수가 있다. ■ 공증 시 필요 서류 : - 정관 -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PEF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자본시장법 제268조 |
| 금융 위원회 사전승인 |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PEF의 GP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승인 완료 전에는 회사설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 2010년 제15차 정례회의 의결사항(2010.9.1일)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함 ■ 승인신청 주체 PEF의 GP로 참여하는 금융기관 ■ 제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실제 심사는 금융감독원(자산운용서비스국 자산운용총괄팀)에서 담당 - 서류제출 후 공정위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위에도 서류전달 필요 ■ 승인 소요기간 : 승인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출자대상회사(PEF) 서류: 회사설명자료, 3개년 추정재무제표, 정관, GP행위준칙 - 출자자(GP) 서류: 회사설명자료, 감사보고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 출자 증빙서류: 출자승인 관련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규정 - 출자자의 대주주 요건 확인서 | 금산법 제24조 |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 |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제한성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실무적으로 심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 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 시점 : 금융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 후 ■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 제출 서류 : 기업결합신고서 양식 참조 | 공정거래법 제12조 금산법 제24조 |
| 등기소 설립등기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 시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가능. ■ 자본시장법 제268조 (설립 및 등록)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등기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제출 서류 : - 정관 (원시 정관, 날인 및 간인, 1부) - 총사원 동의서 (1부) -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원명부 (1부) - 대표사원승낙서 (1부) - 법인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 ■ 등기 소요 시간 : 통상 2일 정도 | 자본시장법 제268조 제2항 |
| 금융 감독원 PEF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PEF 등록증을 수령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등록 기한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 ■ 제출처 : 금융위원회 (수신처는 금융감독원, 참조는 자산운용서비스국으로) ■ 제출 서류 - 등록신청공문 - 등록신청서 - 첨부 서류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자본시장법 제26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90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