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5. 설정ㆍ설립 및 등록 관련 서식
* 양식이 방대하여 출처만 기재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립)보고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8의2호>
❏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39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9호
Compliance Check List
점검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집합
투자기구
등록
➤ 등록신청서 제출 여부
자본시장법
제182조제3항
등록시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시행령 제211조제1항 및 제2항
등록시


➤ 등록신청 결과 확인
자본시장법
제182조제4항
시행령 제211조제5항
등록시


집합
투자기구
변경 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여부
자본시장법
제182조제8항
변경시


➤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여부
시행령 제211조제1항
변경시


➤ 변경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증빙 첨부 서류 확인
시행령 제211조제3항
변경시


➤ 변경등록신청 결과 확인
자본시장법
제182조제4항
시행령 제211조제6항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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