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운용 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하다. |
|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권고사항(금융투자협회) |
| 일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인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계약 건(ISDA 등)의 제3자 계약의 주체(거래상대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되어야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의 서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상기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행위 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주식매매 주문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공문, 자운기획-00394, (2012.11.15)) |
| -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된 이후 주문오류 등을 사유로 자산배분명세서를 사후 정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향후 이와 같이 주문체결 이후 정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의 -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과실이 있는 주문오류 등에 따른 착오매매 또는 착오매매 해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산운용사는 원칙적으로 동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 사전자산배분(정정)업무 흐름도(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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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이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1.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 별 계좌개설 및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 3.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 4. 장내파생상품 매매 |
| <<참고사항>>집합투자업자의 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 법§80조제3항, §64조제1항) |
|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법령 등에 위반하여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4조 제1항의 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