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생략)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생략) |
| [동향 참고] |
| 1.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 예정(2015년 상반기 금융위 준칙 제정 예정) ①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자로서의 노력 부족 - 기관투자자가 배당ㆍ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인 ‘stewardship code'를 제정 ②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stewardship code'* 제정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 - stewardship code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참여 수준, 평가방식 등에 대한 세부방안 ‘15년 상반기 중 마련 2. 15년에는 주주권 행사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섀도우보팅 폐지 ‘15.1.1 시행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증가 예상) 및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다.(2015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개선 -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공인전자 서명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기하는 전자적 방식의 위임장 용지 교부 도입 ② 전자투표제 활성화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주권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탁결제원)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
| 1.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공시자료]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
| [업무처리 절차 개괄] |
| ① 주주총회 개최 파악 : 집합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총일자를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의결권 행사공시대상을 파악한다. ② 보유주식 현황 파악 : 의결권 행사가능 수량 회계시스템에서 조회 ③ 의결권 행사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사 ④ 공시 확인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시 탭에서 제출인명을 운용사명으로 조회하여, 공시 점검(http://kind.krx.co.kr/main.do?method=loadInitPage&scrnmode=1) ※ 체크포인트 - 의결권행사 공시대상이 된 종목의 기준일자 보유비 5%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간자법, 증투법의 경우 10억원)인 대상펀드/종목 - 기한: 주총일의 5일 이내 공시 여부 - 집합투자기구별(일임 제외) 보유 주식수가 정확히 공시 되었는지 확인 -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 - 첨부자료 확인 ⑤ 의결권 행사 공시대상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확인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의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미행사시 그 사유 |
| 의결권 행사 업무 흐름도(Proc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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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행사 절차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 ➤ 주주총회 개최 파악(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 절차(해당 종목 분석담당자, 주식운용지원 업무 부서, 주식운용담당 임원) ①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는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주식운용담당자의 협조와 주식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공한다. ②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주식운용담당임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목적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목적사항별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작성한다. ⑤ 제4항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감독당국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식운용담당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 -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는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의결권 행사 공시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 ➤ 공시 대상 :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 공시(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제8항,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이 지침을 말한다.) 2. 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기록 유지(운용지원업무 부서, 운용부서)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부서)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