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시가평가의 원칙
- 상장증권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 시가평가의 예외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 시가평가에 대한 예외 인정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 사모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 의 법위가 좁으며 시가를 반영하지 않더라고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환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
➤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정가액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
-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 1~5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다만,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 18 참조)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등
1.1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에 적용함
1.2 이 기준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보증기관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함
1.3 이 기준에서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을 말함
1.4 이 기준에서 "증권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의 증권을 말함

2. 부도채권등의 분류
2.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2.1.1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
2.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
2.1.3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
2.1.4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
2.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2.1 이자 1회 연체
2.2.2 1개월 이상 조업중단
2.2.3 최근 3개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2.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3.1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2.3.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2.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2.3.4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2.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함)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2.3.6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4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4.1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원인의 해소
2.4.2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해소
2.4.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결정
2.4.4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사적 회생절차개시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약정 체결 포함)
2.4.5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5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5.1 「상법」 등에 따른 청산절차의 개시
2.5.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
2.5.3 주채권은행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적 회생절차중단,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부결 또는 약정 미체결 포함)
2.5.4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 부도채권등의 평가
3.1 집합투자업자는 "2.2"에 따라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1.1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3.1.2 채권등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1.1에 따라 평가되는 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
3.2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2.1 원금 :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2.3.7"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 처리. 다만, 부도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2.3.7"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함
3.2.2 이자 : 분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계상 중지
3.3 집합투자업자는 "2.4"에 따라 개선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ㆍ금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3.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3.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3.4 집합투자업자는 "2.5"에 따라 악화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도채권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4.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4.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4.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4.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 다만, 2001. 9.1. 이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평가 대상(☞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3항)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 정하고 있는 조치 방법 :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평가 방법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참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0조제3항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집합투자재산 자산종류별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2013.11.8) 참조
NO
자산의 종류
평가방법
1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2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
비상장채권(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3
외화표시채무
증권 등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 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4
국내상장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5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
상장기업의 유·무상증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상장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그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되어 기한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종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장 폐지 후 신주식 발행 전일까지는 본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6
신종사채 권리주식 등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는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계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의 결정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결정
7
비상장주식등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 인식 가능.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으로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분할 전 최종평가금액을 분할기업별 순자산 배정비율로 안분하여 평가. 다만, 순자산 배정비율이 분할기업별 재상장 가치와 큰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8
사모투자전문
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일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
9
외화표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외국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해외증권시장의 최근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거래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10
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
비상장 및 미상장 외화표시주식은 위 5~7을 준용하여 평가
11
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12
비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설정·설립 전 ETF 등에 설정·설립요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ETF 설정단위 납부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좌·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평가 가능
13
외화표시집합
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
위 기준가격 또는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14
투자계약증권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5
상장 증권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16
비상장 증권예탁증권
해외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 외화표시 비상장주식을 준용하여 평가국내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 예탁된 기초증권을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7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18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9
파생결합증권
위 18.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20
부동산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방법으로 평가 가능.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
21
실물자산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
22
매각제한자산 등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23
외화표시자산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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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함.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가능
자산 종류별 평가 사례(△△ 운용사)
- 매각제한자산 등
· 출자전환 주식, 거래정지 중인 주식(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에 한한다)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4 및 No.9(상장주식)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위 출자전환 주식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4에 의한 가격 또는 그 가격에 평가위원회가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가격으로 평가 가능.
· 위 거래정지 중인 주식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4에 의한 가격 또는 그 가격에서 평가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결의하는 연속 일수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여 감액한 가격으로 평가 가능
- 금전채권, 대여금, 차입금, 지분증권 등
·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전채권, 대여금, 차입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 또는 취득원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장부가격으로 평가
· 다만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공받기 곤란하거나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상장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7에 따라 평가
· 다만, 투자대상사업의 구조에서 사전에 잠재손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계획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 가능
- 현금성자산(정기예금, RP매수, CMA, MMDA, 콜론, 은대)
· 취득원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장부가격으로 평가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유의사항 통보(금융감독원 문서(2012.11.12 검사기획팀)
-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23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산의 종류별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정비, 특히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및 시기, 근거 등의 기준이 미비된 경우 동 기준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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