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영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제1항 42. 별책서식 1 제42호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서 |
| 기준가격 변경업무 유의사항(금융감독원 문서(2012.5.8 상품심사팀) |
| - 펀드 기준가격은 투자자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경미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변경 전 기준가격으로 매입 또는 환매한 투자자에게 거래가격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따라서 기준가격 오류 발생시 먼저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준가격을 변경하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가격 변경사실을 보고(금감원)하고 이를 다시 공고, 게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