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7. 검사 사례
❏ 간접투자재산 평가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하여 2007.9.19.에 설립된 ▼▼▼펀드 제1호(설정액 1,138억원) 및 제2호(설정액 164억원)의 해외자원개발수익권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 등 3개 채권평가회사에 ▼▼▼펀드의 수익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음에도, ▼▼▼펀드의 수익률 관리, 투자제안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제시한 배당계획의 시현 등을 위해 2008.2.5.∼2011.8.26. 기간중 ▼▼▼펀드의 매 결산일 전후에 3개 채권평가회사별로 수익권 평가금액의 목표치를 이메일로 통보하고 그 값을 다시 제출받는 방식 등으로 1기∼7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수익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조정하였음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1월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견책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주의 7명, 조치의뢰 1건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되,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는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는데도, -△△자산운용㈜이 ‘◎◎투자신탁제1호'의 자회사에 대한 외화대여금 (BRL(브라질 헤알貨) 26.1백만)을 평가함에 있어, △△회계법인이 동 외화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BRL 19.9백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은 명목가치(BRL 26.1백만)로 평가함에 따라, 2012.2.15. ~ 2012.6.29. 기간 중 외화대여금을 BRL 6.2백만(약41억원)만큼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자산운용㈜은 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 ‘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