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8. FAQ
Q1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62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는 없으나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 시 다시 공고·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를 공고·게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84쪽)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시행령
제260조제2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 평가기준 포함 내용
- 반기별 이사회 보고 여부
- 신탁업자에 확인 여부
-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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