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62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는 없으나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 시 다시 공고·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시행령 제260조제2항 | |||
|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 |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 |||
|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 평가기준 포함 내용 - 반기별 이사회 보고 여부 - 신탁업자에 확인 여부 -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