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 ·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3조(환매청구방법) ① 투자자는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 위탁판매 |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
| 직접판매 | 투자자 ⇨ 투자매매업자 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
| 환매의 청구 일부 해지 | ||
| 투자회사 등 | 위탁판매 |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법인이사)⇨ 신탁업자 |
|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
| 직접판매 |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법인이사)⇨ 신탁업자 | |
|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 *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 등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
| [참고] 환매대금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려사항 |
| (1) 가분성에 관한 판단 -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실무자의 견지에서는 오히려 대상 자산의 ‘가분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異)종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투자자의 순위는 동등하며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량 이외의 그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수익자 형평의 원칙을 감안할 때, 1) 단주(거래단위 또는 소수점 미만의 주식)나 단수(거래단위 미만의 채권)가 발생하는 증권 실물의 분할 상환도 문제이지만, 2) 상환되는 실물이 나눌 수 없는 일반적인 ‘유체동산'이거나 ‘불가분적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인 경우가 더욱 문제 될 수 있다. - 이러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분성 기타 고유한 성질에 관한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실물 및 대체자산 부문의 투자대상 자산의 발굴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이나 대지와 같은 ‘부동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등록할 수 있는 ‘동산' 자산 등은 물권적 / 채권적 권리(분할)를 통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불가분물이 아니다. 오히려 환율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선도환(포워드)'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불가분성을 지닌 청구권적 재산권의 좋은 예 이다. 해외부동산과 같은 투자대상의 환율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선도환 거래 등은, 기초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마저 바닥이 나면 추가적인 납입 등을 통해 (지급)정산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만료 시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2) 소유권의 이전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투자자에게 실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투자자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등과 같은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일반적인 환매 절차에 따라 수탁은행과 예탁원의 업무진행 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때 증권은 비예탁 실물인 경우에도 예탁원의 명의변경(등록) 절차가 요구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법정관리 절차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환매신청' 및 ‘투자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증권 이 외의 부동산 기타 실물 등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맞게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공유 지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3) 상환 근거의 유지 - 수탁회사와 예탁원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집합투자재산을 정상적으로 상환 및 지급 되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의 관점에서는 ‘환매청구의 접수기록'과 ‘청구 기준일 및 기준시점'과 더불어 중요한 검사 포인트이기도 하다. ☞ 비상장 주권 등의 상환 시 (신탁의 해지에 따른) 양수도 효과가 발생하여, 추후 소득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 시장성 없는 자산(금융투자업규정 §7-32 ②) |
|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 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