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자기보유에 관한 원칙 |
| -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자기보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같이(☞ 商法 §341 내지 343)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자기보유 역시 제한적이다. - 원칙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주들이 출자해서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되 사들이는 행위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에 관한 매매 과정에서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익의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
| 자기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방법 | 자기보유 분의 처분의 방법 | ||
| 근거 | 사유 | 소각 | 재매각 |
| §82, 186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기타 | ○ | ○ |
| §191 | 반대수익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 ○ (환매) | |
| §193, 204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의 합병 | ○ (환매) | |
| §235 | 환매의 청구 | ○ (환매) | |
| 자본시장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
| [참고] 재매수와의 구별 |
| - 외형적으로는 ‘환매'와 유사하지만, 법률효과나 후행하는 업무처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집합투자증권의 ‘재매수'이다.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면, 집합투자기구 이 외 자가 자기의 계산(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 등)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환매'와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란, ‘환매'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 즉,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이 외의 사유로 1)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2)‘유동성공급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행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위탁매매' 업무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관하여는, 다른 지면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과거,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액/잔액 매수하여 보유하고, 판매하던 시절에는 상기 1)에 의한 구별의 실익이 상당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투자목적 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