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3. 집합투자증권의 소각
❏ 집합투자증권의 소각 (☞ 자본시장법 §235 ⑦)
➤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인하여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참고] 자기보유에 관한 원칙
-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자기보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같이(☞ 商法 §341 내지 343)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자기보유 역시 제한적이다.
- 원칙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주들이 출자해서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되 사들이는 행위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에 관한 매매 과정에서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익의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 다만, 불가피하게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 환매를 통한 방법 이 외에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반대수익자에 의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도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소각'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각 후의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더 보편화 되어, 재매각은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자기보유 집합투자증권의 유형별 처분방법]
자기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방법
자기보유 분의 처분의 방법
근거
사유
소각
재매각
§82, 186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기타
○
○
§191
반대수익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 (환매)

§193, 204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의 합병
○ (환매)

§235
환매의 청구
○ (환매)

자본시장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 집합투자증권은 주로 예탁물인 관계로 수익자 명부의 관리와 실물 증권의 소각 등의 업무절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론에 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투자자의 환매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투자자 일부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거나 잔여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매 처리'를 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참고] 재매수와의 구별
- 외형적으로는 ‘환매'와 유사하지만, 법률효과나 후행하는 업무처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집합투자증권의 ‘재매수'이다.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면, 집합투자기구 이 외 자가 자기의 계산(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 등)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환매'와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란, ‘환매'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 즉,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이 외의 사유로 1)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2)‘유동성공급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행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위탁매매' 업무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관하여는, 다른 지면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과거,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액/잔액 매수하여 보유하고, 판매하던 시절에는 상기 1)에 의한 구별의 실익이 상당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투자목적 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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