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4. 환매가격 및 수수료
❏ 환매가격 (☞ 자본시장법 §236 ①, 동 시행령 §255 ① ③ ④)
➤ 원칙 : 미래가격(Forward Pricing)
- 펀드 환매가격은 펀드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간의 차이로 인한 기존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판매(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환매청구시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③)
- 다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 일환으로, 환매청구일 익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환매 청구의 기준시점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일의 변동]
환매 청구일 (당일)
제 2영업일
제 3영업일
제 4영업일
...
지급일
기준시점 이전
기준시점 이후
○
(청구 기준일)

장마감 종가
기준가격 적용
제2영업일
기준가격 공고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
⇨ 하루 지연
(청구 기준일)
장마감 종가
기준가격 적용
제3영업일
기준가격 공고

➤ 예외 : 과거가격(Backward Pricing)
- MMF와 같이 장부가 평가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할 수 있다.(집합투자규약에 동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과거가격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①)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판매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판매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④)
❏ 환매수수료 (☞ 자본시장법 §236 ②, 동 시행령 §255 ②, 금투업규정 §7-33)
➤ 투자자가 약정기간 이내 집합투자증권 환매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징벌적 수수료로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단기매매자의 빈번한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유가증권매매 거래비용, Rebalancing 비용 등)이 펀드 잔존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법령상 환매수수료 부과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금융당국은 펀드운용 안정화, 장기투자문화 정착 등을 위해 주식형(혼합형)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 부과를 의무화하여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도록 유도
· 주식형(혼합형) : 통상 30일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70%, 30일∼90일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30% 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부과
· 채권형 : 일괄적인 환매수수료는 적용되지 않고, 상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환매수수료 적용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 기준(금투업규정 §7-33)
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참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소위 ETF(Exchange Traded Fund)라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34 ①)는 흔히들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이라 알고 있다. 실제 로도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업무와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본질업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실무를 구현하고 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모형>



업무가 이렇게 구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매매 시스템의 운영방식이 회원사 위주의 매매-위탁매매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시장참여자는 반드시 회원사를 통해 위탁매매의 방식으로 주문을 접수해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ETFs')의 신주나 추가발행 및 환매청구에 관한 업무는 철저하게 투자자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사전에 지정참가계약(유동성공급계약을 포함)을 통해 약정된 지정참가회사만이 설정 및 환매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심지어 투자자가 직접 바스켓을 구성하여 현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거래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현물을 건네받은 지정참가회사가 설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정참가회사 및 유동성공급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하는 매매는 투자매매업, ETFs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위탁매매는 투자중개업이 각각 적용된다.
(1) 설정 및 환매의 단위
ETFs의 신주나 추가발행이나 환매의 청구는, 거래소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투자의사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증가' 혹은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이다. 이때, 설정과 환매를 위한 ‘단위(CU)'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합투자증권과 차이가 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청구단위(CU) 예시>









ETF

PDF

발행좌수

구성종목 및 주수
단가(천)









KOSPI-200
XXXX ETF

삼성전자 / 210.0
281,190

1CU / 50,000좌



SK하이닉스 / 1,100.0
52,195


현대차 / 292.0
50,078



네이버 / 56.0
41,720



POSCO …










1 CU
=
20,000 주
1,200,000

= 좌당 24,000원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접수된 환매신청에 관하여 ‘승인'만을 담당할 뿐, Compliance 업무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은 없다. 만에 하나 지정참가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좌수에 상응하는 현물(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구성)' 또는 ‘이를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할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2) ETF의 관계기관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추종하고자 하는 집단이나 지수의 구성종목에 관한 매매를 하게 되며, 유동성공급자는 상장된 ETFs의 상장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매를 전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상대) 호가를 제시 / 갱신하여 매매를 체결시키는 업무를 말한다.
(3) 공시의무
환매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ETFs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납입자산의 구성내역과 ETF의 순자산 가치와의 추적오차율을 매일 공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되는 증권인만큼, 거래소 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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