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업무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체결 · 해지 업무와, 투자유한회사를 비롯하여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모든 회사 및 조합 형태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업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 법 시행령 §47 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설정이나 설립 행위의 주체 ·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며, 해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 되는 사실관계로, 굳이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업무로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투자회사의 발기인과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법정되어 있으나, 집합투자업자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가「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수익자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
| * | 종래의 자본시장법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사모-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집합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이라 개정하였다. 이의 시행은 2015년 1월 1일 부터이다. |
| * |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부분만큼 수익증권을 상환하는 것이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참고] 구 간투법에서의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 |
| - 구간투법상으로는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자금으로 우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충당하여야 하였으나(구간투법 §105 ⑥, 동 시행령 §94), 이는 신탁법 제32조에 의한 유한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보관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등 소극적 역할만을 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한편 자산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