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6.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와 해산
-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업무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체결 · 해지 업무와, 투자유한회사를 비롯하여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모든 회사 및 조합 형태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업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 법 시행령 §47 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설정이나 설립 행위의 주체 ·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며, 해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 되는 사실관계로, 굳이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업무로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투자회사의 발기인과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법정되어 있으나, 집합투자업자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 투자신탁의 해지 (☞ 자본시장법 §192)
➤ 투자신탁의 해지(解止)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크게 ‘임의해지'와 ‘법정해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임의 해지 (☞ 법 §192 ①, 시행령 §223)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의 해지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인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해지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223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의무 해지 (법 §192 ②, 시행령 §224의2)
- 법 §192 ②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가「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수익자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 종래의 자본시장법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사모-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집합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이라 개정하였다. 이의 시행은 2015년 1월 1일 부터이다.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부분만큼 수익증권을 상환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정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 ③ ④)
➤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을 추심,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 하는 등 결산사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투자신탁의 결산을 확정지을 수 없다.
- 미수금 :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신탁재산 운용의 결과로서 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환급받을 세액, 주식·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도대금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상장 전 유·무상증자 주식, 현금배당의 예상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액, 즉 미수배당금 등 금액이 미확정된 것이 있다.)
- 미지급금 : 투자신탁의 해지 지점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재산으로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납부할 세액, 주식·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수대금, 납부할 수수료액(채권평가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
➤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채권이나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정산을 위해 이용되는 ‘기준율'은 통상 집합투자재산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수탁회사의 은행계정대 이율을 이용하고 있다.
➤ 다만. 미수금 채권이나 미지급금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과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투업규정 제4-56조 제2항의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을 제외한다) 등 미수금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
- 집합투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해지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미지급금 채무 포함)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
[참고] 구 간투법에서의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
- 구간투법상으로는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자금으로 우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충당하여야 하였으나(구간투법 §105 ⑥, 동 시행령 §94), 이는 신탁법 제32조에 의한 유한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보관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등 소극적 역할만을 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한편 자산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게 되었다.
❏ 해지 사실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표준약관 §42 ③)
➤ 집합투자업자은 투자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90 ② ③)
❏ 투자회사의 해산과 비교
➤ 투자회사가 설립이 되고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수탁자)로 국한된다. 투자신탁의 해지업무의 흐름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본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는 각기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이 되며, 상법이 회사편이 규정하는 법원의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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