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7. 투자신탁의 합병
❏ 합병계획서와 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의 합병은,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적인 회사의 합병과는 달리 제한적인 요건이 있다. 법적 성질이 계약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되는데, 신탁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1)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2) 존속하는 투자신탁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은 반드시 소멸하여야 하는 ‘흡수합병'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 법 §193 ①)
➤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익자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가 열리는 만큼, 당연 합병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 청구권이 인정 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이의 절차 또한, 이에 준용한다. (☞ 법 §193 ②)
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고의무 기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의 대상이 되는 각 투자신탁의 결산 서류를 집합투자업자의 본점과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의 열람 및 교부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합병 이후, 투자신탁의 합병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장된 경우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일반 투자신탁의 합병 시 비치서류
(자본시장법 §193 ④)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통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의2 ②)
가.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사항


다. 합병계획서*
나. 합병계획서
* 기재사항(법 §193 ②, 령 §226 ①) 흠결시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특례
➤ 현행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시,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규모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하여야 하며, ‘투자목적 및 전략' 그리고, ‘(주된)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본조신설 2013.8.27.]
☞ 소규모 투자신탁의 (임의)해지와 (흡수)합병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5호와 같은, 승인 신청서 양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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