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8.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투자기구는 설립 근거법에 따라, 등록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각기 존재한다.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모두 금융위원회가 소관 하는 법령, 행정규칙으로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의 소관이다.
➤ 이 외에도 현행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명령에 따른 수권도 가능하다.
법 시행령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중략)
59.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운영규칙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0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등록부는 현재 유효한 등록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유지하는 등록부로,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소멸에 의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등록된다.
➤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분기 1회(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월 1회) 공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업무자료 Site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