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불건전영업행위상시보고서 -계열사거래현황CPC | 계열사간 거래 상시감시지표 분석 기초자료 | 분기 | 분기 종료 40일 이내 | 금융감독원-금융정보교환망 (컴플라이언스보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 금감원 부동산 및 특별자산보고서 | 월간 | 10일까지 | 금감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2007년 1월 12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당시) 신동호 선임의 부동산 자료제출 요청에 의거) | |
| 분쟁관련소제기현황제출 | 분쟁관련소제기현황 | 분기 | 분기말 익월 15일 | 협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금감원공문 분쟁총괄-00336 |
| 금융사고보고 | 금융사고발생시즉시내역보고 1.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저축관련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수시 | 즉시보고:발생즉시 (중간보고, 종결보고) | 금감원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 동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
| 주요정보사항(민사소송)보고 |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2. 금융사고보고(즉시) 외에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 수시 | - | 금감원 | 금융기관검사및재에관한규정42조 |
|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보고서 |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금융 감독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 시행령11조 |
|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항 | 년 | 사업연도 초일 부터 3개월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4항 동법시행령제11조의2 |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 전자금융기반시설 분석 평가 실시 | 년 | 취약점 점검후 30일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
|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 전자금유기반시설 분석 평가 중 홈페이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반기 | 취약점 점검후 30일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
| 전자금융업무보고 |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의 업무보고 | 분기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별지1) |
| 은행연합회보고서 |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일보 | 일간 | 2일이내 | 은행 연합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 은행연합회보고서 | 월말 기준 부동산관련 대출채권의 잔액 | 월간 | 6영업일 | 은행 연합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4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 은행연합회보고서 | 대출 잔액 변경시(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보) | 일보 | 발생 후 3영업일 | 은행 연합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4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 기업신용정보제공 | 펀드의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 수시/정기 | 연체등:10일이내 대출 정보등: 일/월 | 은행 연합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4조, 26조 |
| 연차 보고서 | 지배구조 관련 전반적인 회사 상황 (2014년 12월부터 시행. 2015년 3월 최초 공시 예정) | 년 | 주주총회 20일 전 | 회사 홈페이지 및 협회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4조 |
| 사외이사 활동 보고 외 | 사외이사 활동 보고 (이사회 의장 선임 공시 조항은 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삭제됨) | 수시 | 이사회 종료 익월 15일 이내 | 회사 홈페이지 및 협회 |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과 함께 기존 모범규준 폐지. 단, 지배구조 모범 규준 제55조에 따라 기존 공시 의무는 존속) |
| 임원 선임 공시 | 임원 선임 공시 | 수시 | 지체없이 | 회사 홈페이지 및 협회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5조(자본시장법에 따른 임원 선임 신고와 별도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