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2013.8.29) |
| 1. 부동산 2.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
| 구분 | 필요인력 | 인력의 자격상세 |
| 부동산 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54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운용경력을 보유할 것 |
| * | 금감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감원에 보고 |
| 구분 | 위탁 불가 업무 |
|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
| 내부감사업무 | |
| 위험관리업무 | |
|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 |
| 본질적 업무 |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위탁 가능 | |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의 운용업무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법 제42조제4항) |
| * |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