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4 월 22일)

제2-15조(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무담보차입 등에 관한 관리)
① 회사는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② 회사는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회사(이하 "국고채전문딜러"라 한다) 또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회사(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2.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이하 "월평균 콜머니 잔액"이라 한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개정 2015.3.3>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④ 회사는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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