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