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