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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