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2. 적용범위
이 규준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특정금전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ㆍ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