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3.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11호ㆍ제22호ㆍ제26호
(2)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참고) 법 제46조의2제1항
※ 회사참고사항 3-1

▶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한다.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⑥ ①~⑤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 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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