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4. 일반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