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운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적용 |
| (1) | 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2) |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 *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 구 분 |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 ||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 | |
| 만 65세 이상 | 신탁계약 체결 권유 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 장외파생상품 이외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
|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 장외파생상품 이외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 |
| ※ | 장외파생상품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준칙" 회사참고사항 12-1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와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