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5. 적정성의 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운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적용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파생상품등(장외파생상품 제외)'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에 대한 특칙 >
구 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신탁계약 체결 권유 불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장외파생상품 이외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만 65세 미만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장외파생상품 이외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가능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1-1
※ 장외파생상품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준칙" 회사참고사항 12-1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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