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파생상품등(장외파생상품 제외) 관련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신탁계약서의 복수결재란에 결재할 것.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 (2) | 상환조건 불충족으로 조기상환일이 경과하거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게 통화, 면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것 |
| * |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한계선(knock-in barrier) 미만으로 하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 (3)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고령투자자의 실태에 맞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