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6. 투자권유자문인력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8호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만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장외파생상품 제외) 관련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신탁계약서의 복수결재란에 결재할 것.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2) 상환조건 불충족으로 조기상환일이 경과하거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게 통화, 면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것
*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한계선(knock-in barrier) 미만으로 하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참고) 금융감독원 "고령자 ELS 관련상품 판매시 유의사항 통보"(2012.12.26. 금융서일-00403)
(3)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고령투자자의 실태에 맞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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