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기본원칙 |
| (2) | 설명서의 교부 |
| 가. |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 나. |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 (3)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 가. | 운용자산의 종류 또는 종목명에 관한 사항 |
| 나. | 운용방법 또는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
| 다. | 규정 제4-94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 |
| 라. | ‘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고지 내용에 관한 사항 |
| 마. |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에 관한 구조와 성격에 관한 사항 |
| 바. | 신탁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 사. | 조기·중도·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아. | 신탁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 자. |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차. |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카. | 과세방법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7-1 | |||||||||
| ▶ 신탁업자는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참고) "준칙" 15. 3) ▶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상품설명서에 반영하며, [별첨1]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예시)'를 참고로 상품설명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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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설명확인서의 교부 등 |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2)의 가ㆍ나에 해당하여 설명서·상품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확인서를 사용하여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 ※ | 신탁업자는 설명확인서의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 |
| (5) | 설명서의 사전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