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7. 상품설명서 교부 등
(1) 기본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명서의 교부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개인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와 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규정 제4-93조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설명서를 대신하여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신탁계약 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2)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9호
가. 운용자산의 종류 또는 종목명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 또는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다. 규정 제4-94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
라. ‘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고지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에 관한 구조와 성격에 관한 사항
바. 신탁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사. 조기·중도·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아. 신탁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자.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차.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카. 과세방법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7-1

▶ 신탁업자는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참고) "준칙" 15. 3)

▶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상품설명서에 반영하며, [별첨1]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예시)'를 참고로 상품설명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운용자산
설명내용
CP, 회사채 등
① 발행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정보
② 발행회사의 부정적 요인(신용평가사의 의견 등)
③ CP, 회사채 등의 신용평가등급, 매입약정 등 신용공여 사항
파생상품등
①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② 모집내용(청약기간,투자금액,만기일 등)에 관한 사항
③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나리오별 투자손익에 관한 사항
⑤ 최대손실 가능 금액에 관한 사항
⑥ 원금보장·수익률에 관한 사항
부동산 PF
유동화자산
① 고유위험 (사업,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공사, 차환발행)에 관한 사항
② 신용등급별 의미, 등급표시, 기타위험에 관한 사항

(4) 설명확인서의 교부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 [별첨2]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이하 "설명확인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초저위험상품인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설명확인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2)의 가ㆍ나에 해당하여 설명서·상품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확인서를 사용하여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신탁업자는 설명확인서의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
(5) 설명서의 사전심의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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