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투자 동의서 수령 등 |
| 가.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
| 나.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
| 구 분 | 발행금리 | 신탁보수 | 비 고 |
| 편입 증권 | |||
|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
| 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 ※ 회사참고사항 8-1 | |
|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를 참고하여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① 적자누적 및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자본 완전잠식)하고 있어 지속적인 차입 없이는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자누적 및 유동부채 과도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③ 자본금 규모나 영업활동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자비용이 매출액 초과 등)으로 이익실현이 어렵다는 사실 | |
| (2) | 신탁계약 체결권유 및 내부통제 |
| 가.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이나 영업조직에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판매물량을 할당하거나 성과급을 차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판매를 독려하지 않는다. |
| 나.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특정금전신탁 편입을 위해 정보통신망(인터넷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지 않는다. |
| 다. |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권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