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8.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한 유의사항
(1) 투자 동의서 수령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장기 신용평가등급(회사채) A[단기 신용평가등급(CP등)의 경우에는 A2를 말하며,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되거나,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CP(ABCP를 포함한다), 회사채(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이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투자 동의서를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서면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가.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구 분
발행금리
신탁보수
비 고
편입 증권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다.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8-1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를 참고하여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① 적자누적 및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자본 완전잠식)하고 있어 지속적인 차입 없이는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자누적 및 유동부채 과도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③ 자본금 규모나 영업활동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자비용이 매출액 초과 등)으로 이익실현이 어렵다는 사실
(2) 신탁계약 체결권유 및 내부통제
신탁업자는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권유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이나 영업조직에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판매물량을 할당하거나 성과급을 차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판매를 독려하지 않는다.
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특정금전신탁 편입을 위해 정보통신망(인터넷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지 않는다.
다.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권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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