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단계 : 신탁목적 등 확인 |
| ※ 회사참고사항 9-1 | |
|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더라도 신탁계약 체결 불가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 |
| (2) | 2단계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
| (3) | 3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 ※ 회사참고사항 9-2 | |
|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2호 | |
| (4) | 4단계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
| ▶ | [별첨3]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예시) |
| ※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
| (5) | 5단계 : 신탁계약의 내용ㆍ운용자산 등 설명 |
| ※ 회사참고사항 9-3 | |
| ▶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③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준칙'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②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③ ①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참고) "준칙" 22. 5)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 |
| (6) | 6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및 신탁계약 체결 |
| ※ 회사참고사항 9-4 | |
|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참고) 법 제109조, 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