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9. 신탁계약 체결 절차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준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거쳐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1단계 : 신탁목적 등 확인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신탁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4. 방문 목적 확인 ~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적정성 원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 회사참고사항 9-1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더라도 신탁계약 체결 불가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2) 2단계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5. 일반ㆍ전문투자자의 구분'의 내용을 준용한다.
(3) 3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준칙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과 ‘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을 분석한다.
※ 회사참고사항 9-2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2호
(4) 4단계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46조제3항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부합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 [별첨3]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예시)
본 절차는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과 ‘준칙 17.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5-2
(5) 5단계 : 신탁계약의 내용ㆍ운용자산 등 설명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 체결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준칙 14. 설명의무 ~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에 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별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3

▶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③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준칙'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②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③ ①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참고) "준칙" 22. 5)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6) 6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및 신탁계약 체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신탁계약 체결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및 7.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교부 확인은 설명확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회사참고사항 9-4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참고) 법 제109조, 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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