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2) |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 |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직접 자필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또는 계약신청서, 운용방법변경확인서 등 계약 부속서류(이하 "신탁계약서류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
| (4) |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의 운용방법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0-1 | |
| ▶ 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절차가 관계법규 및 당사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현황, 계약건수, 신탁계약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유권해석 1.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전화·컴퓨터에 의해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한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등에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범위는 연결계좌에서 현금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이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체입금하는 경우는 별도 실명확인이 생략될 수 있음. [실명 46000-138, '98. 5. 25] 2.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동 근거계좌와 연결하여 신규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은행 41207, '00. 8.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