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
| ※ 회사참고사항 11-1 | |||||||||||||||||||
| ▶ 신탁업자는 금전의 운용방법등을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받을 수 있다. (예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
(예시) 운용대상의 종류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 그 밖에 신탁업자는 운용대상의 비중ㆍ위험도 등을 신탁계약서류등에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에 유의 | |||||||||||||||||||
| (2) | 운용지시의 변경 |
| * | (예시) 특별한 사유 |
| ① |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
| ② |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 |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