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1. 신탁재산 운용지시 등
(1)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신탁업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운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 직접 자필로 기재(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경우 포함)하는 방법으로 운용방법등을 지정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 회사참고사항 11-1

▶ 신탁업자는 금전의 운용방법등을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받을 수 있다.
(예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
운용대상의 종류
예시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금융기관 예치, 대출, 어음, 실물자산, 무체재산권, 부동산, 기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방법
예시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증권, 사채권,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증권, 외화채권, 주식, 외화주식, 주식형수익증권, 채권형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금전채권, 대출, 콜론, 보증어음, 표지어음, 중개어음, 발행어음, 실물자산, 무체재산권, 부동산 매수/개발, 양도성예금증서(원화), 환매조건부매수, 기타 신탁업 관계법규에서 정한 방법



(예시) 운용대상의 종류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운용지시 내용
채무증권
물가연동국고채 물가0150-2106(11-4)
※ 신탁계약기간과 채무증권의 만기가 미스매칭일 경우에는 채무증권의 자산 만기일 기재
지분증권
삼성전자 보통주, LG전자 보통주
파생결합증권
OO증권 ELS 제1234회
금융기관 예치
정기예금의 경우 OO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
발행어음 등
MMT(발행어음, RP, 콜론 등)


※ 그 밖에 신탁업자는 운용대상의 비중ㆍ위험도 등을 신탁계약서류등에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에 유의
(2) 운용지시의 변경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등에 대해 변경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예시) 특별한 사유
①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②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4조제2호
이 경우 신탁업자는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신탁계약서류등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참고)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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