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탁재산의 운용내역과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
| *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재량을 부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종목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신탁재산을 주로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
| (2) |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
| 가.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
| 나. |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 *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다. |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 *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 ※ 회사참고사항 12-1 | |
| ▶ 규정 제4-93조제11호의 ‘신탁운용보고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규정 제4-78조를 준용한다. ② [별첨4] ‘신탁운용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회사는 신탁재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탁운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탁운용보고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신탁재산의 운용자산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② 신탁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운용현황 ③ 신탁재산의 자산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④ 신탁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시기 및 금액 ⑤ 신탁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⑥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성과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⑦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⑧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⑨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⑩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⑪ 신탁보수,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⑫ 매매회전율 (운용자산이 주식인 경우) ⑬ 성과보수 수취 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