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2. 운용결과 통보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과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종목, 비중 등)과 평가금액을 신탁업자가 정하는 방법(창구, 유·무선, 팩스, 인터넷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4조제4호
다만,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시간 중에 서면 등으로 요청 사유를 제시하고 목적외 이용 금지를 확약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재량을 부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종목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신탁재산을 주로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 (참고) 시행령 제115조제1항
(2)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신탁업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우편, 이메일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참고) 규정 제4-93조제11호
다.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회사참고사항 12-1

▶ 규정 제4-93조제11호의 ‘신탁운용보고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규정 제4-78조를 준용한다.
② [별첨4] ‘신탁운용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회사는 신탁재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탁운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탁운용보고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신탁재산의 운용자산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② 신탁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운용현황
③ 신탁재산의 자산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④ 신탁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시기 및 금액
⑤ 신탁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⑥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성과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⑦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⑧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⑨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⑩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⑪ 신탁보수,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⑫ 매매회전율 (운용자산이 주식인 경우)
⑬ 성과보수 수취 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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