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3.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
(1)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예시) 특별한 사유
① 신탁계약에 의해 해지가 제한된 경우
②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해지가 곤란한 경우
☞ (참고) 규정 제4-94조제2호
이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참고) 시행령 제104조제4항
※ 회사참고사항 13-1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신탁계약서류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신탁계약서류등 기재내용
신탁계약서류등 기재내용
예시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계약
의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음
예시2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정기예금 등 운용자산의 가격조건
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예시3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음

(2) 신탁계약의 종료 시 절차
가. 신탁계약의 종료 관련 안내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우편,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에 따라 신탁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한다. 다만, 위탁자가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 신탁재산의 반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할 때까지 신탁업자가 보관, 관리 및 추심할 수 있다.
라. 최종계산서 작성 및 교부
1) 신탁업자의 최종계산서 교부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신탁원본이 지급될 경우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참고) 「신탁법」 제103조제1항
2) 최종계산서 승인여부 통지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 (참고) 「신탁법」 제103조제3항
(3)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시 원칙적으로 신탁업자가 받은 선취 신탁보수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수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나.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47조ㆍ제109조, 시행령 제53조제1항
다. 신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신탁업자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보관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보존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규정 제4-13조
마.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는 경우 신탁업자는 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기본보수의 범위*내에서 계산한다.
*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의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신탁계약 기간 내의 신탁보수와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신탁보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 회사참고사항 13-2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 운용관련 유의사항 통보"(2004.12.16. 은감신 6151-00185)

가. 기업어음 분할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 특정금전신탁 신규수탁시 고객이 사전에 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

나. 기업어음 분할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 특정금전신탁 운용시 신탁만기와 신탁재산 만기의 불일치 최소화, 특약을 통한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 제한 등을 통하여 만기불일치로 인한 위험 최소화

다. 기업어음 분할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 특정금전신탁에서 불특정금전신탁으로의 신탁재산 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특정금전신탁 특약 반영사항 예시>

① 기업어음 분할 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시의 위험 명시

- 기업어음을 분할하여 또는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 신탁재산의 환가 곤란으로 인해 원본 및 수익을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초래될 수 있음

② 만기 불일치 운용 가능 여부를 운용지시 사항으로 추가

- 신탁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기재 또는 선택하도록 함

③ 만기 불일치시의 유동성위험 및 수익률 하락 초래 가능성 명시

- 신탁재산만기가 신탁만기보다 장기인 경우, 신탁만기시 신탁재산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탁재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거래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음

- 신탁재산만기가 신탁만기보다 단기인 경우, 현금성자산 운용기간이 길어져서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④ 중도해지 요구시의 유동성위험 및 수익률 하락 초래 가능성 명시
- 중도해지 요구시 신탁재산 환가 곤란으로 신탁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거래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⑤ 분할 기업어음 부도시의 법적 위험 명시

- 편입된 분할 기업어음의 부도시 어음을 분할하여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채권자로서의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함

- 따라서 분할 기업어음의 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회사에 신탁자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을 위임할 수 있음

⑥ 여유자금 운용방안 등을 운용 지시사항으로 추가

- 신탁계약과 신탁재산간 만기 불일치 등의 경우로 여유자금 발생시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예상 여유자금 발생기간 및 동 기간 동안의 운용방안 등에 대해 고객이 운용지시서에 명시

⑦ 자산운용내역 통지ㆍ교부 의무 강화

- 고객이 신탁회사의 정기 자산운용내역 통지의무 면제시 고객의 이해에 반하여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증대되어 고객의 투자기회 손실 초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사항으로 명시

- 중도 또는 만기해지시 수탁기간중 자산운용 상세내역을 고객요청시 반드시 교부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송부(2011.3.23. 금복신-00039)"를 참조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