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4. 신탁재산 운용 관련 유의사항
(1)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가. 기본원칙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수익자의 서로 다른 계좌간 거래 및 상속ㆍ증여에 따른 거래는 자전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참고) 법 제108조제5호
나. 유의사항
1) 자전거래의 요건
신탁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90조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다)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라)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2) 자전거래의 업무처리 요건
신탁업자는 자전거래 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참고) 규정 제4-90조제2항
(나)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①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②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④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참고) 규정 제4-90조제3항
3) 자전거래 모니터링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전거래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4-1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1.3.24. 금복신-00040)

가.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은 당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가 제한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음을 약관ㆍ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나. 특히,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약관ㆍ계약서에 명기할 것

다.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부서가 새로운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업무 영위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준법감시활동을 수행할 것

라.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신탁재산 운용 및 해지금 지급 등 신탁재산의 유동성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재산의 유동성 위험이 고유재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관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약관을 제정하고 협회의 약관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종목 선정 등 투자판단의 주체는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며,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
2) 신탁업자는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신탁업자에게 운용방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신탁보수(성과보수 포함) 산정기준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문수수료 지급기준을 신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투자자를 위하여 최선의 매매수수료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5호
마. 창구직원, 신탁재산 운용 담당자 등 직ㆍ간접적으로 신탁재산 운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시 자기명의거래, 1사 1계좌 매매,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 신탁재산 운용정보를 창구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2개월이 경과한 운용정보만 제공하고, 운용정보 제공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50조제2항
사. 위탁자가 운용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시간 중에 서면 등으로 요청 사유를 제시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를 확약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115조제1항
아.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할 수 없다.
(3)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탁자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법 제172조에 따른 특정증권등(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이 거래될 경우에는 결제일(T+2영업일)이후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련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법 제147조),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법 제173조) 등
☞ (참고)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2011.6.2, 지분공시-00023)
(4) 기타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6호의2
나.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2호, 시행령 제109조제2호·제2의2호 및 규정 제4-89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이전해서는 아니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30호
라. 신탁재산 유동성 관리실태 정기 모니터링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신탁재산 운용 및 해지금 지급 등 신탁재산의 유동성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재산의 유동성 위험이 고유재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신탁약관 공시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56조제2항
바. 신용등급이 있는 운용자산 관리
1) 투자자가 ABS,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ABS, ABCP의 신용등급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structured finance
2) 투자자가 신용등급을 포괄지정*하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시) ABCP(sf)인 경우 A2 이상으로 운용할 것
(가) 투자자가 지정한 신용등급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인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을 편입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종목명, 신용등급, 수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운용자산 중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운용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탁계약체결 시점의 투자자유형 범위를 이탈하거나, 2단계 이상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등급의 신용등급을 적용
(다) 신용등급의 하락을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투자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전화녹취, 등기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신탁업자는 투자권유부터 신탁계약 체결, 자산운용, 해지 및 신탁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신탁계약의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아. 신탁업자는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8호
※ 회사참고사항 14-2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통보"(2010.4.8. 금복신-00001)

가. 수익률 제시 금지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의 개별성 확보 : 특정금전신탁은 그 특성상 투자권유에서 신탁계약 체결, 자산운용 및 해지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 유동성 관리 강화 : 신탁업자는 개별 특정금전신탁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특정금전신탁(MMT)의 경우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1일물* 위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기가 1일 이내이거나 시장매각을 통해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라. 자전거래 요건 준수 : 자전거래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 시장을 통한 자산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신탁업자는 자전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 자산별 편입비율 규제 등 2013.11.1일부터 시행된 규정 제4-93조제20호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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