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
| 가. | 기본원칙 |
| 나. | 유의사항 |
| 1) | 자전거래의 요건 |
| (가) |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나) |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
| (다) |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
| (라) |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 2) | 자전거래의 업무처리 요건 |
| (가) |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 (나) |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 * | ①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 ② |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
| ③ |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
| ④ |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
| ⑤ |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3) | 자전거래 모니터링 |
| ※ 회사참고사항 14-1 | |
|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1.3.24. 금복신-00040) 가.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은 당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가 제한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음을 약관ㆍ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나. 특히,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약관ㆍ계약서에 명기할 것 다.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부서가 새로운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업무 영위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준법감시활동을 수행할 것 라.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신탁재산 운용 및 해지금 지급 등 신탁재산의 유동성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재산의 유동성 위험이 고유재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
| (2)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관한 유의사항 |
| 가.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약관을 제정하고 협회의 약관심사를 받아야 한다. |
| 나.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1) | 종목 선정 등 투자판단의 주체는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며,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 |
| 2) | 신탁업자는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신탁업자에게 운용방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 다. | 신탁보수(성과보수 포함) 산정기준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문수수료 지급기준을 신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 라. |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투자자를 위하여 최선의 매매수수료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
| 마. | 창구직원, 신탁재산 운용 담당자 등 직ㆍ간접적으로 신탁재산 운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시 자기명의거래, 1사 1계좌 매매,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
| 바. | 신탁재산 운용정보를 창구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2개월이 경과한 운용정보만 제공하고, 운용정보 제공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 사. | 위탁자가 운용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시간 중에 서면 등으로 요청 사유를 제시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를 확약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아. |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할 수 없다. |
| (3) |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
|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법 제147조),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법 제173조) 등 |
| (4) | 기타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
| 가. |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
| 1) |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2) |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나. |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
| 다. |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
| 라. | 신탁재산 유동성 관리실태 정기 모니터링 |
| 마. | 신탁약관 공시 |
| 바. | 신용등급이 있는 운용자산 관리 |
| 1) | 투자자가 ABS,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ABS, ABCP의 신용등급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 structured finance |
| 2) | 투자자가 신용등급을 포괄지정*하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예시) ABCP(sf)인 경우 A2 이상으로 운용할 것 |
| (가) | 투자자가 지정한 신용등급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나) |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인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을 편입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종목명, 신용등급, 수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운용자산 중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운용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나) | 신탁계약체결 시점의 투자자유형 범위를 이탈하거나, 2단계 이상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등급의 신용등급을 적용 |
| (다) | 신용등급의 하락을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투자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전화녹취, 등기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사. | 신탁업자는 투자권유부터 신탁계약 체결, 자산운용, 해지 및 신탁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신탁계약의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 아. | 신탁업자는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
| ※ 회사참고사항 14-2 | |
|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통보"(2010.4.8. 금복신-00001) 가. 수익률 제시 금지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의 개별성 확보 : 특정금전신탁은 그 특성상 투자권유에서 신탁계약 체결, 자산운용 및 해지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 유동성 관리 강화 : 신탁업자는 개별 특정금전신탁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특정금전신탁(MMT)의 경우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1일물* 위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기가 1일 이내이거나 시장매각을 통해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라. 자전거래 요건 준수 : 자전거래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 시장을 통한 자산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신탁업자는 자전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 |
| ※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 자산별 편입비율 규제 등 2013.11.1일부터 시행된 규정 제4-93조제20호를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