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5. 기본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등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신탁계약의 체결 권유 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예시) 신탁종류(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에 대한 단순한 설명 등
(3) 유언대용신탁, 공익신탁, 장애인신탁 등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행위
(4)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자사주신탁을 안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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