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6. 홍보 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할 것
☞ (참고) 법 제57조
(2)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구체적인 종목을 표시하거나, 그 유형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예시) 브라질국채로 고객께서 운용가능, CP로 만기매칭하여 운용하는 신탁, 채권형신탁, ELT 등의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