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5년 06 월 30일)

1. 부칙<2013.12.3>
본 규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6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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