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투자사례(2) 참고) |
| ○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 ○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4.투자사례(1)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