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주소ㆍ사무소 등 연락장소ㆍ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ㆍ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 |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4.투자사례(3) 참고),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 →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 ○ | 유통금융종목(증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