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1-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회사"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신용평가회사"란 법 제9조제26항의 신용평가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편 제1장 및 제2장(제2-10조제3항 중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2-13조는 제외한다)의 금융투자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개정 2013.9.27)
2.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협회가 등록 및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3.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투자자문"이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17)
5. "투자자"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6. "필수자격시험"이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4.9.18)
7. "자율자격시험"이란 협회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필수자격시험이 아닌 것을 말한다.
8. "자체교육"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9. "펀드관계회사인력"이란 법 제254조의 일반사무관리회사, 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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