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7.17, 2014.9.18)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5.1.15)
2.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3.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Research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위험관리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개정 2013.9.27)
6. 신용평가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Credit Rating Professional"이라 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승인하는 자 (신설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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