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펀드 투자자문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2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11.7.8)
나. 투자자문업으로서의 증권 투자자문 업무 :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 :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수료한 자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가. 전문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11.7.8)
나.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파생상품 투자자문 업무 :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4. 투자상담관리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 중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자
나. 투자상담관리인력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개정 2012.6.28, 2014.11.20)
5. 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및 마목의 업무는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3.11.29)
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제3-1조 제4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이거나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11.20)
나.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라.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1.11.30)(개정 2013.9.27)
마.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의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6. 금융투자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4.7.17)
가. 제3-1조 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개정 2013.9.27)
마.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바.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사.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아. 공인회계사 (개정 2013.9.27)
자.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개정 2013.9.27)
7. 위험관리전문인력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8. 신용평가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실무 및 준법·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준법·윤리교육이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한 자. 다만, 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14.7.17)
가. 제3-1조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공인회계사
다. 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신용평가회사(해외에서 신용평가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기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 제324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평가·관리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바.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사.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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