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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