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1-6조(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의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1-1, 5-1-2, 5-3-1 및 5-3-2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의 단서 외 부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교육을 받은 자 또는 제1-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2-1 및 5-2-2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단서 외 부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제1-4조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신설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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