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1-7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6-1-1, 6-1-2, 6-3-1 및 6-3-2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영 별표3 등록업무단위 중 6-2-1 및 6-2-2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신설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