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
2. |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3. |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
4. |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5. |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7.16) |
7. |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8. | <삭 제> (201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