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2-3조(등록의 거부)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시까지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자격에 한한다. (개정 2012.6.28, 2012.11.30, 2015.7.16)
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2.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3.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7.16)
7.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삭 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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