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2-6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
2. 제2-3조에 따른 등록거부
3. 제2-5조에 따른 등록말소
4. 제2-11조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개정 2015.7.16)
②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4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한 신청서류 등의 처리로 인한 사항,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별표 1 Ⅱ.에 따라 부과한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신설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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